제목 (부동산상식)[김용일의 부동산톡] 토지사용승낙, 사용대차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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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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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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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2.07.02.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자기의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면서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땅을 맹지 또는 주차장의 진입도로용, 건축허가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그 사용의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되고,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계약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용대차계약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사용대차계약의 법리와 종료사유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사용대차계약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만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했거나, 사용기간 종료 후 다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임대차 등 다른 계약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대차계약시 구체적으로 사용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고, 이때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대차가 종료된다. 그런데 만일 사용대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 종료될까?

관련하여 민법에 의하면, 이 경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하였다면 사용대차계약도 종료하고, 실제로 사용, 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되면 빌려준 사람(대주)은 빌린 사람(차주)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3조 제2).

위 조항에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여부에 대한 판례의 기준은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23669 판결).

계약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용대차계약시 정할 수 있으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용대차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과 다르게 사용, 수익하거나,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도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0조 제3).

한편, 민법은 빌린 사람(차주)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빌려준 사람(대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614), 다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대차를 한 경우는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건물의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주가 차주의 사망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9336806 판결).

사용대차계약으로 점유취득시효 중단 가능

시골땅을 오랜시간 동안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그 땅을 누군가가 점유하여 부동산취득시효를 주장할 것이 염려된다면,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해두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민법에 의하면,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자신의 소유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있는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를 허락하는 계약서(임대차)를 작성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이를 허락한다는 계약서(사용대차)를 작성해 놓으면, 어떤 경우든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토지가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전제로 이를 알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므로, 20년 이상을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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